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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 알아두면 득이되는 생활법률 Q&A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5월29일 15시55분    조회: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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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피해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노동 관계 법령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는 상담을 받거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Q 외국인근로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취업을 위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절차는 ①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② 구직 신청, ③ 근로계약 체결, ④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때 건강진단을 함께 받게 됩니다.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 대한민국의 사용자에 의해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고용되어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시작 사실을 근로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사용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받으며, 사용자가 추천된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불법체류인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병원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는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법체류 근로자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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