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연길] 소방통로 막혀 진화에 영향…시민 의식향상 절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6월11일 08시21분    조회:305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의 경우 40%의 소방통로가 원활하지 못해 소화차의 진입을 막고있어 화재진압에 영향주고있다. 
 
 
6일 아침 6시 7분. 연길시중의 한 사우나에 화재가 발생했다. 제보를 받은 연길시소방대대 소방일군들은 신속히 출동했으나 사우나로 진입하는 소방통로에 자가용들이 마구 주차돼있어 소방차 한대가 겨우 비좁은 골목내로 들어갈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소방차마저 진화구역까지 접근하지 못해 소방대원들은 부득이 소방수호스를 100여메터 되게 늘인뒤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불을 끌수 밖에 없었다. 화재는 한시간반의 시간을 소용해서야 진화됐다. 정상대로 하면 인차 진화가 가능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연길시 소영진에 위치한 가구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가구공장이 골목의 끝자락에 위치해있어 좁은 소방통로에 소방차가 진입할수 없어 진화작업이 지체됐고 피해규모도 늘어났다.

또 올해 2월 28일에 연길시 모 아빠트단지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도소방통로가 원활하지 못해 소화수호스를 늘여서야 겨우 화재를 진압했으나 손실 역시 커졌다.

8일, 상기 상황에 대해 연길시소방대대 정군 교도원은 진화작업출동사례들을 분석하고 나서 “연길시의 40%되는 소방통로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일침했다.

무엇보다도 화재사고발생시 신속한 현장도착과 빠른 진화작업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인명을 비롯한 피해규모가 달라지기에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분초를 다툰다. 화재발생 5~10분사이에 불길을 잡지 않으면 재산피해는 말할것 없고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기에 소방통로가 원활하지못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정군 교도원이 지적했다.

연길시소방대대 정봉경부대대장에 따르면 60~70%의 시민들은 소방통로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있지만 자동차보유량의 급증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소방통로에 마구 주차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라고 한다.

또한 일부 아빠트단지의 물업관리부문에서는 관리의 편리를 위해 소방통로에 대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잠구거나 소방통로를 막아버리는 등 현상이 존재하기도 하고 일부 단위와 물업관리부문에서는 경제적창출을 위해 소방통로를 용도변경까지 하고있다.

그외 일부 시장이나 낡은 아빠트개조구역에서 도소방통로를 무단점유하여 물건을 적치하거나 창고 등 부속건축물을 임의로 증축해 차량진입을방해하고있으며 특히 긴급차량의 비상출동시 진출입이 안돼 자칫 대형참사를 불러올 우려가 존재하고있다.

소방통로의 확보를 위해 연길시소방대대에서는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소방안전검사 및 관련 매체를 통한 선전을 강화해 시민들이 소방통로가원활하지 못하거나 소화전에 물이 없는 현상 등을 발견하면 소방부문에 적극 제보하도록 홍보를 펼치고있다.

“소방법”에는 주택구의 물업회사는 관리구역내의 소방시설에 대해 보수관리를 펼치고 소방안전방범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명시돼있다고 정봉경부대대장은 설명했다.

또 단위에서 대피통로와 안전출구를 점용, 페쇄하거나 막을 경우 정돈하도록 명령하고 5000원이하 5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개인이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경고 또는 5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명령에 따라 정돈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그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지불해야 한다.

이런 법적규정이 있는데도 소방통로확보가 잘 안되는 원인은 심각한도를 벗어난 주차난과 소방통로확보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차도 세워져있는데 나도 따라 세우지...” 하는 안전불감증에 젖어있는 시민의식에 있다고 정봉경부대대장은분석했다.

소방통로확보는생명과 직결된것만큼 시민들의 공동참여가 절실하고 시민들이 소방차를 위해 길을 터주고 소방통로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힘을모을것을 소방대원들은 기대했다.

연변일보 글·사진 최미란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알림마당: 길림시조선족부녀협회는 조선족동족혼인난에 도움을 주고저 2014년부터 오작교업무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등록된 인수가 100명을 넘기며 혼인당사자들이 길림, 장춘, 청도, 상해, 서울, 도꾜 등 해내외에 분포되였다. 길림시조선족부녀협회는 이번 국경절을 계기로 제1회 길림시조선족미혼청년남녀 만남행사를 ...
  • 2015-09-08
  • 칠곡계모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가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를 타기 위해 법정을 나오고 있다. 조선족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의붓딸이 복통을 호소한 뒤 병원에 실려와 숨진 일로 세상에 알려진 대표적 아동학대사건 으로 꼽힌다./2014.6.9/뉴스1 / © News1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숨진 동생의 ...
  • 2015-09-08
  •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7일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6·중국국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A(55)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매산로의 한 여관에 묵...
  • 2015-09-08
  • 앞으로는 선글라스나 마스크, 안대, 모자 등을 착용할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에서 현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일 수법이 교묘해지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기를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5단계는 범행도구 확보, 피해자 유인, 이체, 인출 및...
  • 2015-09-07
  •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립건할 경우 10%의 소송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실시했다.26일, 기자가 료해한데 의하면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더욱 많은 당사인들이 인터넷립건을 리용하도록 하기 위해 1일부터 무릇 인터넷을 통해 립건할 경우 전부 소송비의 90%를 받기로 결정했다. 또한 많은 당사자들이 인터넷...
  • 2015-09-07
  •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2일 공항에서 채권관계에 있는 40대의 여권 등을 훔친 A(47)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20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조선족인 B(43)씨가 항공권을 발급받는 사이 테이블 위에 둔 여권과 신분증 등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
  • 2015-09-07
  •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4일 수수료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에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모(35·여)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신모(43·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 2015-09-07
  • (흑룡강신문=하얼빈) 윤운걸 길림성 특파원=8월 22일에 있은 폭우로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 수남촌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까지 보름이 되는데도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촌민들.   “8월22일 큰 폭우로 온 마을이 물에 잠겨 도로 복구는 지금 엄두도 못내고 있을 뿐만아니라 음료...
  • 2015-09-07
  • 중국동포연합중앙회, 25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한·중 관계 발전에 일조하고자 재한 조선족이 모여 머리를 맞댄다. 중국동포연합중앙회(회장 김성학)는 한·중 수교 23주년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15층 세미나실에서 '재한...
  • 2015-09-06
  • 양천2 0 피의자 김모씨(30)이 피해자를 만나려고 이동중이다/사진=양천경찰서 제공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챈 조선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텔 등에서 합숙하며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현금을 가로채 중국으로...
  • 2015-09-0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