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연길] 소방통로 막혀 진화에 영향…시민 의식향상 절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6월11일 08시21분    조회:311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의 경우 40%의 소방통로가 원활하지 못해 소화차의 진입을 막고있어 화재진압에 영향주고있다. 
 
 
6일 아침 6시 7분. 연길시중의 한 사우나에 화재가 발생했다. 제보를 받은 연길시소방대대 소방일군들은 신속히 출동했으나 사우나로 진입하는 소방통로에 자가용들이 마구 주차돼있어 소방차 한대가 겨우 비좁은 골목내로 들어갈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소방차마저 진화구역까지 접근하지 못해 소방대원들은 부득이 소방수호스를 100여메터 되게 늘인뒤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불을 끌수 밖에 없었다. 화재는 한시간반의 시간을 소용해서야 진화됐다. 정상대로 하면 인차 진화가 가능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연길시 소영진에 위치한 가구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가구공장이 골목의 끝자락에 위치해있어 좁은 소방통로에 소방차가 진입할수 없어 진화작업이 지체됐고 피해규모도 늘어났다.

또 올해 2월 28일에 연길시 모 아빠트단지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도소방통로가 원활하지 못해 소화수호스를 늘여서야 겨우 화재를 진압했으나 손실 역시 커졌다.

8일, 상기 상황에 대해 연길시소방대대 정군 교도원은 진화작업출동사례들을 분석하고 나서 “연길시의 40%되는 소방통로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일침했다.

무엇보다도 화재사고발생시 신속한 현장도착과 빠른 진화작업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인명을 비롯한 피해규모가 달라지기에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분초를 다툰다. 화재발생 5~10분사이에 불길을 잡지 않으면 재산피해는 말할것 없고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기에 소방통로가 원활하지못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정군 교도원이 지적했다.

연길시소방대대 정봉경부대대장에 따르면 60~70%의 시민들은 소방통로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있지만 자동차보유량의 급증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소방통로에 마구 주차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라고 한다.

또한 일부 아빠트단지의 물업관리부문에서는 관리의 편리를 위해 소방통로에 대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잠구거나 소방통로를 막아버리는 등 현상이 존재하기도 하고 일부 단위와 물업관리부문에서는 경제적창출을 위해 소방통로를 용도변경까지 하고있다.

그외 일부 시장이나 낡은 아빠트개조구역에서 도소방통로를 무단점유하여 물건을 적치하거나 창고 등 부속건축물을 임의로 증축해 차량진입을방해하고있으며 특히 긴급차량의 비상출동시 진출입이 안돼 자칫 대형참사를 불러올 우려가 존재하고있다.

소방통로의 확보를 위해 연길시소방대대에서는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소방안전검사 및 관련 매체를 통한 선전을 강화해 시민들이 소방통로가원활하지 못하거나 소화전에 물이 없는 현상 등을 발견하면 소방부문에 적극 제보하도록 홍보를 펼치고있다.

“소방법”에는 주택구의 물업회사는 관리구역내의 소방시설에 대해 보수관리를 펼치고 소방안전방범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명시돼있다고 정봉경부대대장은 설명했다.

또 단위에서 대피통로와 안전출구를 점용, 페쇄하거나 막을 경우 정돈하도록 명령하고 5000원이하 5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개인이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경고 또는 5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명령에 따라 정돈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그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지불해야 한다.

이런 법적규정이 있는데도 소방통로확보가 잘 안되는 원인은 심각한도를 벗어난 주차난과 소방통로확보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차도 세워져있는데 나도 따라 세우지...” 하는 안전불감증에 젖어있는 시민의식에 있다고 정봉경부대대장은분석했다.

소방통로확보는생명과 직결된것만큼 시민들의 공동참여가 절실하고 시민들이 소방차를 위해 길을 터주고 소방통로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힘을모을것을 소방대원들은 기대했다.

연변일보 글·사진 최미란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본사소식 11월 21일, 심양시조선족로교사협회 제3차 회원대표대회에서 리종태씨가 심양시조선족로교사협회 제2대 회장으로 당선되였다. 이날 회의에서 초대회장인 박인훈씨가 그동안 진행해온 심양시조선족로교사협회의 사업을 총결하고 김춘련회계가 재무보고를 한후 제2대 회장경선이 있었다. 리종태씨를 비롯해 회장경선...
  • 2013-11-22
  •   한중동포서예협회는 11월 17일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한중서예교실에서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기 임원을 선출했다.  서영근 회장은 “협회 임원직은 권력도 명예도 아닌, 사심이 없는 봉사정신이 필요한 직무이기에 누가 선출 되더라도 기꺼이 수락...
  • 2013-11-22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센터장; 임영상 교수)는 20일 오후 2시40분부터 본관 118호실에서 ‘2013 코리아타운과 축제, 전자문화지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문화콘텐츠 연구진과 현장 전문가, 관련 전공 대학원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에서...
  • 2013-11-22
  • -《애심녀성포럼》제5회워크숍 및 제4회차세대녀성리더양성프로그램 심수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 새로운 희망》을 주제로 한《애심녀성포럼》제5회워크숍 및 제4회 차세대녀성리더양성프로그램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심수시 만열(万悦)국제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였다. 행사 첫날에는 개회식과 더불어 광동성...
  • 2013-11-21
  • 연길시 총공회는 성총공회의 요구에 근거해 연길시공공뻐스유한회사에 맨 처음으로 “종업원신소중심”을 설립하고 종업원들의 합법적권입을 수호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었으며 경제면에서 도움을 줄뿐만아니라 종업원가족에게 취업기회를 창조해주며 종업원들에게 량호한 문화생활환경을 선물했다. 왕모...
  • 2013-11-21
  • 사소한 다툼에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숨까지 잃게 한 관모가 일전 돈화시공안국 경찰들에게 검거되였다. 8일 저녁 7시 45분경, 돈화시공안국에서는 홍석향 촌민 관모가 한마을 촌민 우모를 칼로 찌른 뒤 도망쳤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접한 경찰들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수사를 펼쳤고 피해자 우모는 병원으로 호송되...
  • 2013-11-21
  • 도문시에서는 사회구역 사업일군 및 퇴직주임 보조표준을 인상했다. 이 시에서는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의 사업량이 갈수록 많아지고 사업압력이 큰 등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의 보조표준을 원래의 표준에서 300원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사회구역주임은 원래의 1100원에서 1400원으로, 부주임은 원래의 1000원...
  • 2013-11-21
  • 영업장소에서 다쳤을 경우 손님은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가? 일전,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한차례의 손해배상사건을 심리, 영업장소에서 안전보장의무를 리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님이 다쳤을 경우 업주는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올해 75세에 나는 류로인은 얼마전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
  • 2013-11-21
  • 18일, 장백산으로 향하던 차량 4대가 폭설에 갇혀 소방장병들로부터 구조를 받았다. 주공안소방지대 화룡대대는 화룡에서 장백산으로 통하는 선봉령 산길에 차 4대가 눈에 막혔다는 제보를 받았다.  한 운전수의 말에 따르면 장백산을 향하던 차 4대는 날이 밝을무렵 이 구간에 도착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도무지...
  • 2013-11-21
  • 중국 CNTV한국어방송 앱 방송 첫 테스트   (흑룡강신문=하얼빈)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뉴스 생중계를 할 수 있는 통신기술이 방송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CNTV한국어방송(kr.cntv.cn)이 앱(app)사업부를 가동하면서 한국 최신 통신기술을 도입해 스마트앱을 이용한 생중계 참여형 방송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 2013-11-2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