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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2014.11.26/뉴스1 © News1 |
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동포 손모(39)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3월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둘은 인력사무실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알게 돼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점을 볼 때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를 범행 즉시 응급실로 데려간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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