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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아내를 토막살인한 남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일대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47·
중국국적)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며 “범행 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등
인명을 경시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벌어진 일’임을 주장했고, 김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1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에서 아내인 한모(42·중국
국적)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훼손,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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