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조직원들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오 모(44)씨와 한 모(35)씨를 구속했다.
오씨 등은 지난 15일 낮 12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3930만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연계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앞서 김모(27·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인데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계좌정보를 알아내 3900여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켰다.
오씨와 한씨는 이날 대포통장 주인인 이모(47)씨와 함께 돈을 인출하려고 은행으로 갔다가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한달 전에도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문자 메시지 광고를 보고 비슷한 일을 겪은 이씨가 미리 신고해 경찰이 체포작전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남편 몰래 적금과 보험을 해지하 4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던 피해자 김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돈을 되찾았다.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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