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사촌누나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동포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모(34·중국국적)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태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 가족에게 약 1억원 정도를 제시해 원만히 합의한 점과 범행 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 용인시 사촌누나 집에서 사촌누나의 동거남 A(35·중국국적)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욕을 하는 등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태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이튿날 오후 2시10분께 화성동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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