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백모(30·중국 조선족)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백씨는 6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 야음동 상가 1층에 사행성 게임기 5대를 설치해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조선족 등을 상대로 영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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