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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방문취업)비자 & F-4(재외동포)비자의 차이점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12일 07시50분    조회: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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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크게 H-2(방문취업)비자 보유자와 F-4(재외동포)비자 보유자로 나눠볼 수 있다.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동포로 한정된 H-2비자 소지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 할 때는 취업 가능한 업종이 법무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총 38개 업종으로,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업, 출판 등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여행사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H-2비자의 최초 체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이후 입국일 부터  4년10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F-4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보다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을 제한하기로 정한 별도의 업종 이외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다. F-4비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동포우대 정책에 따른 특례 성격을 가진 비자로, 영주권 및 국적회복이 가능하며 재외동포만 신청이 가능하다. 

 F-4비자는 재외동포 본인(F-4-11), 재외동포의 직계가족(F-4-12), OECD 회원국가의영주권자(F-4-15), 법인기업체의 대표인 동포(F-4-16),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인 기업가 동포(F-4-17),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 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F-4-19),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인 동포(F-4-20), 해당 국가의 교사로 재직한 동포(F-4-21), 만 60세 이상인 자(F-4-25), 고급 기술자 혹은 특정 직군 종사자인 동포(F-4-13, F-4-14, F-4-18)등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그러나 중국, 필리핀 등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고시한 21개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자격이나 제출 서류 등을 달리 운영하고 있어 신청 시 주의가 요구된다. 체류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계속 체류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받으면 된다.

 F-4비자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건설노동자, 단순 운반원, 경비원 등의 단순 노무행위 종사자나 숙박시설 서비스원, 주류서비스 종사원, 노점 판매원 등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은 취업에 제한이 적용되므로 F-4비자를 발급받기 원하는 재외동포는 취업 제한 업종에 대해 미리 숙지해야 한다.  

* 도움말 : 서울행정사사무소 박찬훈 (park_1114@hanmail.net)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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