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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용증의 소송시효는 2년뿐?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12일 09시08분    조회: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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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소송시효를 2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소송시효가 다르다고 한다.

연길시 시민 황모는 주말을 맞아 오랜 친구인 박모와 술자리를 가졌다.대학동창인 황모와 박모는 힘든시기 서로서로 힘이 되여줄만큼 각별한 사이였다.이날 술자리에서 박모는 황모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소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의 통학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모자라다며 10만원을 한달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오랜 친구의 부탁에 황모는 현금도 있겠다 싶어 흔쾌히 빌려주었다. 돈을 빌리면서 박모는 “박모는 황모에게서 현금 10만원 빌렸으며 2013년 8월 31일 전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주었다.

한달이 지나고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자 황모는 박모에게 돈을 갚을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모는 급한 사정이 생겼다면서 몇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박모의 신용을 믿었던 황모는 어차피 차용증도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 2015년 11월에 접어들었다. 황모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차용증에도 소송시효가 있을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나면 이를 증거로 법원에 고소도 할수 없다는 글을 보았다. 그제서야 박모에게 빌려준 돈과 차용증이 생각났고 급한 마음에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를 찾았다.

렴정희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차용증에 돈을 갚을 날짜를 정확히 명시했을 경우 소송시효가 2년이라고 한다. 소송시효는 차용증에 명시된 상환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2년의 소송시효가 지나면 법원에서 소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수 있다. 황모의 경우 차용증에 2013년 8월 31일까지 돈을 갚을것을 약속했으므로 만약 상환기한까지 박모가 돈을 갚지 않았다면 황모는 해당 법률규정에 의해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2년동안 법원에 박모를 고소할수 있다.

하지만 황모가 2015년 11월에야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박모를 고소하려고 한다면 이미 2년의 소송시효가 지났으므로 법원에서 황모의 고소를 접수 안 할수 있다. 만약 황모가 소송시효의 제일 마지막 날인 2015년 8월 31일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당일 법원에 박모를 고소하고 2년의 소송시효동안 박모가 채무를 인정하고 돈을 갚을것을 약속했던 내용의 록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할수 있다면 고소를 한 다음날부터 2년의 소송시효를 다시 계산한다. 다시 말하면 2년의 소송시효동안 박모가 돈을 갚을것을 약속한 증거들을 황모가 법원에 제출할수 있으면 소송시효는 2년 더 연장되고 그동안 황모는 박모를 법원에 고소할수 있으며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수 있다.

그 밖에 돈 갚을 날짜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차용증은 2년이 아닌 20년의 소송시효가 있다고 한다.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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