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남편과 리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19살나도록 부양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는 18세후면 성씨를 임의로 선택할수 있다는 말 사실인가요? 수속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 부모가 리혼한 상태서 자녀는 만 18주세 후면 부모의 성씨를 임의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호구부, 부모 리혼증을 가지고 정무봉사홀 호적창구에 가서 수속하면 됩니다.
연길시공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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