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일전 기자가 국가관리적립금(公积金)중심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국가관리적립금대출정책이 일층 완화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이 첫 자가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더는 최근 1년내 주택적립금 인출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대출한도액을 계산할 때 개인주택 적립금계좌 잔액이 7만원 이하일 경우 모두 7만원에 따라 계산하게 된다.
이는 국가관리적립금 최저대출한도액이 원래의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였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집행한다./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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