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20일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돈을 빼앗은 혐의로 조선족 불법체류자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30분께 경주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6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2011년 4월 연수비자로 입국했으나 비자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으로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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