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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앞에 붙은 “가정편민봉사”딱지로 사기 당해…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2월22일 08시42분    조회: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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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물품이 망가져 급히 수리해야 할때에는 편리하지지만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값을 받거나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편민봉사일군이 지정된 점포는 있는지, 령수증은 발급할수 있는지, 수리보장 기한은 얼마인지를 잘 확인해봐야 한다.”

얼마전, 홀로 사는 연길시 하남가두 백신사회구역 박할머니는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것을 발견했다. 한어를 잘 구사 못하는 박할머니는 친구 김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고 김할머니는 자기 집 문앞에 붙여져있는 “사회구역가정편민봉사”라고 씌여져있는 명함장을 뜯어들고 박할머니집으로 갔다.

“한어을 잘하는 김할머니가 저를 도와 사회구역가정편민봉사 명함장에 찍혀있는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십여분후 한 수리일군이 우리집으로 왔더군요.”고 박할머니가 당시 상황을 회억하며 말했다.

박할머니집에 도착한 수리일군은 수도관을 한참 살펴보더니 수도꼭지 문제라면서 600원을 받고 “질이 좋다”는 수도꼭지를 교체해줬다. 하지만 이튿날에 살펴보니 수도관은 계속 루수했다. 박할머니는 김할머니에게 부탁해 다시한번 수리일군한테 전화를 걸었다. 수리일군은 이번에는 도관에도 문제가 있다며 도관을 전부 교체해야 된다며 또 천원을 요구했다. 박할머니는 수리하는 바에 잘 수리하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회구역 일군”이라는 믿음으로 이에 동의했다. 그렇게 1600원의 돈을 팔며 수도관을 수리했지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량갈래로 퍼져나와 사용하기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박할머니는 김할머니를 부탁해 재차 명함의 핸드폰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로만 알았다고 답하던 수리일군은 시종 박할머니집으로 가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애간장이 탄 박할머니는 사회구역으로 찾아갔다. 명함장을 본 사회구역 사업일군은 사회구역 이름을 도용한 불법광고명함이라고 알려줬다. 사업일군이 명함에 있는 번호에 전화를 걸어 좋게 타이른 결과 수리일군은 박할머니의 집으로 가 수도꼭지를 재차 수리해줘서 정상으로 사용할수 있게 되였다.

리모도 불법명함의 피해자이다. 11일, 백산사회구역에 거주하는 리모는 할아버지가 외출한 사이 배연기가 고장난것을 발견하고 복도에 붙여놓은 “사회구역 가정편민봉사”명함에 있는 번호에 전화를 걸어 수리일군을 찾았다. 수리일군은 배연기를 검사하고는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600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리모는 아무 의심도 없이 600원을 내고 부품을 교체했다. 집에 돌아와 이 일을 알게된 할아버지는 손자가 사기당했다고 생각했다. 이 배연기는 리할아버지가 몇해전에 400원을 내고 산것으로 작은 부품하나가 600원이 될 리유가 없었다. 명함장을 본 리할아버지는 사회구역의 사업일군이 사기친줄 알고 사회구역에 가 확인했더니 가짜 사회구역 명의를 도용한 명함이였다.

주내 기타 가두의 사회구역에서 료해한 결과 이렇게 집문앞에 붙여진 불법명함으로 불리익을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불법명함에는 “사회구역”에서 지정한 편민봉사처인것마냥 그럴듯하게 명함을 만들었다. 불법명함으로 광고를 낸 수리일군들은 지정된 상포가 없었고 시가보다 높은 값을 받거나 돈만 챙기고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잠적하는 현상도 있었다.

18일, 백신사회구역 부서기 왕귀금은 아빠트의 집 문이나 복도에 붙여져있는 “사회구역 편민봉사명함”은 모두 사회구역에서 제정한 명함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명함을 붙여놓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인데 사회구역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할 리유가 없었다.

왕귀금은 가정내에 이런 응급일이 발생했을때는 고정상포가 있는 인원에게 수리를 맡기거나 사회구역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면 사회구역에서 믿을만한 수리회사에 련결을 해준다고 한다. 왕귀금은 사회구역에서는 정기적으로 관할구역내의 불법명함을 제거하는 활동을 펼치는 한편 가정방문을 통하여 사회구역 편민봉사책자를 나눠주며 독거로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때 사회구역부터 찾도록 선전을 적극 펼치고있다고 표했다.

21일, 연길시소비자협회 비서장 조백전은 소비자가 이런 가정편민봉사 불법명함을 통해 봉사를 받고 불리익을 당했을때 아무런증거가 없으면 소비자의 권리를 수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백전은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수리할때는 비싼지를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 돌이켜보고 비교해보니 가격이 합리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꼭 사전에 가격을 잘 료해해보고 몇집을 비교해서 편민봉사일군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편민봉사일군이 지정한 점포가 있는지, 령수증을 발급할수 있는지, 수리보장기한은 얼마로 정한는지를 잘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변일보 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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