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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조선족 박춘풍(56)의 뇌 영상을 촬영해 검증한 결과, ‘뇌가 손상됐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는 결론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심리로 열린 박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김지은 이화연대 뇌인지과학연구소 교수는 “사이코패스 기준 중 충동성과 죄책감 결여, 우울성 등의 증상은 있다”면서도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인격장애로는 진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뇌 손상이 인지 행동 및 정신장애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25~50% 정도로 보인다”며 “의학적 소견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정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박의 뇌 자기 공명 영상을 3차원(3D) 영상으로 보여주며, 전두엽 앞쪽과 이마 부분인 전전두엽에 손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2월 17일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피의자 박춘풍이 피해자 시신의 살점 등이 발견된 수원천 변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박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달 국내 법원으로서는 최초로 살인법의 뇌(腦)를 촬영해 형사재판의 양형(量刑·처벌 형량을 정하는 일)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박은 작년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遺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의 국선 변호인은 “박은 PCL-R(사이코패스 심리검사)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았는데도 사이코패스라는 판정을 받아 1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박은 어릴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 현재 의안(義眼)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는 박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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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조선족 박춘풍 씨(55)가 지난달 16일 오전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받기 위해 교도관과 함께 서울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기능적 자기공명뇌영상(fMRI) 촬영’은 진행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과 사진 등을 둘에게 제시하면서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를 찾아내 촬영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사이코패스 진단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려 했지만, 박이 연습 과정에서 익숙해지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결과 분석을 통해 양형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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