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알아두면 득이되는 출입국 Q&A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2월23일 08시00분    조회:200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Q 방문취업(H-2)제란 무엇인가요?

A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호에 이어 방문취업제(H-2)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취업(H-2)으로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소를 둔 국민, 영주자격자(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함), 유학생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제 전체 인원(30만3천명)를 감안하여 국민 및 영주자격자 1인당 방문취업 초청 허용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고, 1년에 1명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기준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초청한 모든 사람을 합산하며, 31세 미만자는 방문취업 친척초청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국내 재학중인 유학생이 부모 및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도 1년에 1명만 방문취업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촌~8촌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국내에서 동반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방문취업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문동거 자격은 국내에서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으로 만기되어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다음은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의 방문취업 사증발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방문취업 만기 재입국 대상자는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였거나, 국내에서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한 자로서 국내 최장체류허가(4년 10개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방문취업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는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명령으로 완전출국한 자와, 국적신청 후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한 사람은 방문취업 재입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취업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고려인동포의 경우 만기출국자는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제조업(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후 2개월 내에 방문취업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준비한 다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45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체류자격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는 취업 시 취업개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H-2)자격자는 취업을 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취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으니 반드시 취업 후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예지(10·가명) 양의 엄마와 언니는 중국 옌볜에서 온 조선족입니다. 엄마는 중국에서 결혼해 언니를 낳았으나 남편과 헤어지고 2005년 한국으로 와 예지 아빠를 만나 예지를 낳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도 하였습니다. 둘째인 예지가 태어났는데도 가출했다가 4년 만에 ...
  • 2015-09-13
  • 재외한인학회-고려대 학술대회서 한인 정체성 강화 방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재외동포 사회가 본격적인 세대교체의 시기를 맞은 만큼 차세대 한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게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각계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재외한인학회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는 11일...
  • 2015-09-12
  • ▲불법체류자였던 중국인 부모는 진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 없이 12년째다. 보험 적용 못 받는 진료비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다. 휴대폰도 어른 요금제로 써야 하고 청소년 교통카드도 쓸 수 없다. 엄마는 중국으로 추방됐고 아빠는 수감 중이다. 새엄마가 입양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이의 존재...
  • 2015-09-12
  • 9일, 도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정보봉사, 기능교육, 정책지원, 권익보장 등 플랫폼을 구축해 취업기반을 튼튼히 다져가고있다고 전했다. 우선 정보봉사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서 기업에 심입해 기업의 로력 수요상황을 료해하고 초빙회, 기층취업플랫폼, 공무취업봉사넷, 포털사이트, LED 전자 스크린 등을 통해 로력...
  • 2015-09-11
  •   ▲ 오는 9월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015심양한국주행사의 중심 무대가 될 심양서탑거리. [서울=동북아신문]심양시정부와 한국총영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화평구정부와 심양한국인(상)회가 주관하는 심양한국주가 9월11일부터 15일까지 조선족6중을 비롯한 서탑가 일대, 화평구, 철서구 등지에서 개최될 예정이...
  • 2015-09-10
  • ▲ 리문호 시인/재한동포문인협회 이사 [서울=동북아신문]중국 조선족 동포가 한국에 진출한 지 이미 25년이 됐다. 한국 정부의 중국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바뀌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 포용 정책의 현명함이 지금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정부의 중국 조선족 영입은 한국으로서는 경제...
  • 2015-09-10
  •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H-2 비자발급을 위해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제4분기 기술교육대상자 전산추첨’이 지난 3분기에 이어 또 미달돼 신청자 전원을 선발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9월3일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동포 대상 ‘2015년도 제4분기 기술교육...
  • 2015-09-10
  •   “별들이 조으는 깊은 밤에도 꺼질줄 모르는 밝은 저 불빛 선생님의 들창가 지날 때마다 내 마음 언제나 뜨겁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내 마음 언제나 뜨겁습니다…”   우렁찬 노래소리가 연길 코스모가든에 울려퍼졌다. 연변대학 녀성연구중심 직업녀성 평생교육총동문회(회...
  • 2015-09-10
  • 제주경찰이 중국동포의 제빵 학원 등록비가 들어있는 가방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부창섭 경위 등 2명은 지난 8일 오후 2시께 중국 동포 진모씨(46·여)가 시내버스에서 현금 100만원과 여권이 들어 있는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신고...
  • 2015-09-1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