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알아두면 득이되는 출입국 Q&A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2월23일 08시00분    조회:199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Q 방문취업(H-2)제란 무엇인가요?

A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호에 이어 방문취업제(H-2)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취업(H-2)으로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소를 둔 국민, 영주자격자(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함), 유학생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제 전체 인원(30만3천명)를 감안하여 국민 및 영주자격자 1인당 방문취업 초청 허용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고, 1년에 1명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기준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초청한 모든 사람을 합산하며, 31세 미만자는 방문취업 친척초청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국내 재학중인 유학생이 부모 및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도 1년에 1명만 방문취업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촌~8촌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국내에서 동반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방문취업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문동거 자격은 국내에서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으로 만기되어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다음은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의 방문취업 사증발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방문취업 만기 재입국 대상자는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였거나, 국내에서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한 자로서 국내 최장체류허가(4년 10개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방문취업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는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명령으로 완전출국한 자와, 국적신청 후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한 사람은 방문취업 재입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취업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고려인동포의 경우 만기출국자는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제조업(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후 2개월 내에 방문취업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준비한 다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45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체류자격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는 취업 시 취업개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H-2)자격자는 취업을 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취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으니 반드시 취업 후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일전 외지관광객 7명이 도문에서 순조롭게 도문시공안국 출입국관리부문에서 제작, 발급한 변경관광전용 통행증을 수령했다. 이로써 도문시도 변경관광과 관련해 격지서류수속을 취급할수 있는 도시로 되였다...
  • 2013-11-05
  • 모 유치원 뻐스운전수 임모가 직접 겪은 일이다. 지난주 어느날 오후, 집으로 가는 아이들을 통학뻐스에 태운 임모가 연길시 쌍양소구역 남쪽의 도로를 달리고있는데 승용차 한대가 갑자기 뻐스&nbs...
  • 2013-11-05
  • 올해 연길시는 국자거리, 태평거리 애단로 등 주간도로 개조와 국자대교 시공건설 및 겨울철 열공급관련 도관부설로 도시구역 도로교통에 정체가 심했다. 이에 연길시공안교통경찰대대에서는 주요교통신호등의 시간주기를 조절하고 주택건설, 계획부문 및 중점공사 시공단위와 소통해 미리 교통관리통제 대응책을 실시했으...
  • 2013-11-05
  • 일전 춘양진의 한 농민으로부터 소사양장의 부림소 두마리를 도적맞혔다는 제보를 받은 왕청현공안국에서는 엄밀한 정찰을 거쳐 재빨리 흑룡강성에서 넘어온 소도적을 나포했다. 제보를 받은 즉시 왕청현공안국에서는 춘양파출소에 현장보호를 지시하는 한편 형사경찰대대 정찰기술인원들을 현장에 파견하였고 정찰기술원들...
  • 2013-11-05
  • 駐 심양한국총영사관은 법무부 개정 지침에 따라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과 동반부모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증발급 대상자는 △정부(공공기관) 및 법인 등 단체에서 초청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으로서 전액 장학금 조건부 유학생과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자비부담 유학생의 동반...
  • 2013-11-05
  • "축하드립니다. 이번 채용에 합격하셨습니다." 취업준비생 이모씨(28)는 몇 달 전 서울시내 한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직도 그때 밝은 목소리로 채용합격 소식을 알려주던 것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다. 당시 이씨는 대학졸업 후 3년 넘게 취직하지 못...
  • 2013-11-05
  • 금융감독원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외환송금업무를 영위한 불법 송금대행자들을 적발했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여행사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 외환송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송금대행자 두명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송금대행자 박모씨는 국내 ...
  • 2013-11-05
  • 국내 거주 동포들이 늘어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김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동포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중국동포한마음협회는 동포들의 실제수요에 편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달 24일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자동차운전면...
  • 2013-11-05
  • 조선족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조선족 유모 씨(43·남)는 지난 1일 오후 7시 40분께 천안 두정동 소재 원룸건물 승강기 안에서 조선족 아내 이모 씨(4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유씨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
  • 2013-11-04
  •    ① ‘복불복’ 비자 정책 ② ‘시간 때우기’ 기술교육     서울의 한 컴퓨터 학원의 수강생 모집 문구. 이 학원은 수업시간에 "영화나 드라마도 관람하실 수 있다"며 중국동포 C-3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온라인 화면 캡쳐) 중국 헤이룽장 성 출신의 김 모(44. 남) 씨는...
  • 2013-11-0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