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이코패스 아니다"…양형결과 관심 모아져
(서울=포커스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춘풍(56·중국동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박씨의 사이코패스(Psychopathy)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뇌영상 촬영, 정신감정 등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한 김지은 이화여대 뇌인지 과학연구소 교수는 “박씨의 뇌영상 검증 결과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진단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이코패스의 역치(threshold value)를 넘지 않았고 반사회성도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서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능력도 정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두엽 부분이 상당부분 손상돼 있고 혈류도 흐르지 않고 있다”면서 “4년 전 공사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원인인지 2년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문제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전두엽은 기억력,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뇌 부위”라면서 “한국인과 재중동포들의 연령별 환산점수와 비교했을 때 처리속도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문답형 정신감정이 아닌 뇌 영상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이코패스 여부가 박춘풍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촬영 결과에 모아진다.
지난달 26일 조은경 한림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박씨에게 사이코패스 검사(PCL-R, Psychopathy Checklist-Revised)를 실시한 결과 기준점수보다 낮아 고위험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조 교수는 “박씨는 고위험 사이코패스 기준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다”며 “위험 수준은 중간 정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훼손한 뒤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간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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