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국제결혼에 연 수입 2인가구 1,660만원, 4인가구 2,635만원 필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월13일 08시30분    조회:208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올 1월1월부터 외국인 배우자를 맞으려면 적어도 연 가구 소득(세전 기준)이 2인 가구의 경우 1,659만 9,618원,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은 4인 가구 기준 2,634만 8,604원은 돼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국제결혼을 위해 사증(비자)을 받으려는 경우,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해 기초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는 최저 생계비 120% 이상의 연소득(지난해 4인 가족 기준 2,402만4,937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꿈에 따라 법무부도 최저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중위소득이란 우리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구가 번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50% 이상을 벌 경우 교육·주택 등 각종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2인 가구의 경우 1,659만 9,618원, 3인 가구의 경우 2,147만 4,114원, 4인 가구의 경우 2,634만 8,604원, 5인 가구의 경우 3,122만 3,094원, 6인 가구의 경우 3,609만 7,590원을 벌어야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은 가구원 추가 1인당 487만 4,490원씩 증가하면 된다.

가구 수의 계산은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자+외국인 배우자)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한다.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이며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된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하며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한다.

초청인이 소득 및 재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한국외대 글로벌콘텐츠연구센터(센터장; 임영상•사진))는 20일 오후 2시40분부터 한국외대 본관 118호실에서 ‘코리타운과 축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제1부 ‘중국의 코리아타운과 축제’, 제2부 ‘미국의 코리아타운과 축제’로 각각 나눠 코리아타운의 현...
  • 2013-11-20
  • 아시아뉴스통신=오웅근 기자)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수산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을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챙긴 조선족 전문브로커 박모(39)씨 등 3명과 이들을 고용한 ‘D'건설 관계자 등 3명을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해경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정...
  • 2013-11-20
  • 경기 안산시에서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착실하게 살던 조선족 김모(36) 씨에게 ‘코리안 드림’은 머지않은 꿈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30대 조선족 이모 씨가 식당 손님으로 찾아오면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다. 자신을 중국을 오가는 사업가라고 소개한 이 씨는 김 씨에게 더없이 살갑게 대했고 같은 조...
  • 2013-11-20
  • 22일부터 연길-한국 청주행 이스타(易斯达)항공이 개통된다. 이스타항공 ZE7322편 연길 리륙시간은 매주 월요일 13시, 금요일 16시 20분이고 이스타항공 ZE7321편 청주 리륙시간은 매주 월요일 10시 30분, 금요일 12시 20분이다. 지금 우대가격을 실시하고있는데 구간 항공료가 1580원이다. 연변신문넷
  • 2013-11-19
  • 11월 25일부터 장춘 남역 대합실이 정식 개통, 사용에 들어간다. 이로써 남북역 전면 관통을 실현함과 아울러 장춘역 남북대합실은 동시에 매표, 출입, 승차 등 기능을 갖추게 된다. 남역 대합실의 개통은 또한 5년에 걸친 장춘역 개조공사가 정식 마무리됨을 의미한다. 11월 25일 7시 30분부터 장춘 남역 대합실의 모든 려...
  • 2013-11-19
  • 중국 농촌양로보험 가입자들 서울에서 지문, 안면인식 재등록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특파기자=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탕왕향 조선족간부들이 재한 고향사람들이 중국양로복지정책에서 제외되지 않고 양로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한국 서울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정부...
  • 2013-11-19
  • 발제에 대한 토론 [민족담론 퇴색한 다문화만으로 동포역할 규정 안 돼 강진욱 / 연합뉴스 기자(다문화부 부장) ]     ▲ 중국동포 관련 주제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하고 있는 강진욱 연합뉴스 기자 다문화정책이 국내 체류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앞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족주의를 주장하기보다 다문화권과 소통...
  • 2013-11-19
  •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엄청난 잠재적 자산 - 다문화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동포도 현실적 참여해야 - 예동근 교수, 방만한 다문화 정책과 예산낭비 지적 / 조선족지원특별법 제정촉구 2013 교포정책포럼 : 세션3 주제발표 [ 예동근 / 부경대학교 교수 ] 중국동포에 대한 과거 한국정부의 정책은 기...
  • 2013-11-19
  •   모두가 눈을 쳐내고 가게앞과 담당구역내 도로의 눈을 한쪽에 모으고 지정장소에 버리고 있는 반면 “내문앞의 눈만 쳐내면 돼”라는 식으로 눈을 차도로 쳐내는 업주들도 있어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있다. 큰눈이 내린 18일 오전 8시 30분경, 연길시 해란로에 위치한 모 가게 문앞에서 종업원들이 가게앞...
  • 2013-11-19
  • 문현택 편집국장 최근들어 국내체류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음주·무면허 운전, 절도, 보이스피싱, 환치기, 폭행, 성매매, 퇴폐마사지 업소 불법취업 등 범법행위로 강제퇴거 되는 사건들을 보노라면 마음이 착잡하다. 일부 범법자들은 강제퇴거에 대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항소까지 하고 있지만 법은 용서를...
  • 2013-11-1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