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철도부문에서 새로운 “철도휴대금지와제한물품목록”을 실시하면서 식칼, 포크 등이 모두 금지물품으로 정해졌다. 10일부터 12일까지 연길서역에서는 39개 금지 및 제한물품을 압수하였는데 이중에는 칼류가 5개, 스프레이(喷剂)류가 10개, 매니큐어 1개가 새로 추가된 금지 및 제한 물품이다.
13일 오전 10시, 연길서약 안전검측구에서는 한시간도 안되는 와중에 6개의 금지및제한 물품을 압수했다. 시민 김모는 피부에 뿜는 150밀리리터용 스프레이(喷雾)를 휴대했는데 규정상 스프레이류는 120밀리리테이하만 휴대가능하여 김모의 가족이 따로 챙겨가져갔다. 김모는 “새로운 규정을 몰랐습니다. 이후에 주의해야겠네요. ”라고 말했다.
기차역 사업일군은 안전검측구에서 려객의 배낭에서 금지및제한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검측하면 파출소 경찰과 함께 검사했다. 이날 연길철도공안처 연길서역파출소 송백성교도원은 “12일, 외국에서 사갖고 온 150밀리리터용 향수 4병을 지닌 한 려객은 스프레이류 탑승제한을 받게 되여 향수들을 이곳에 맡겨놓은뒤 나중에 친구가 찾아갔습니다. 하루동안 물품을 보관해주기에 고객이나 친구가 당일로 물건 찾으러 오면 찾을수 있습니다. 식칼, 포크 그리고 120밀리리터를 초가하는 스프레이류 물건은 기차탑승전에 택배로 보낼것을 권장합니다. ”고 말한다.
연길서역의 관련 장상철 부역장은 “철도휴대금지와제한물품목록”의 주요변화에 대하여 이 같이 소개했다. 금지목록에는 려객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식칼, 포크, 도살칼, 도끼 등 예리한 무기나 둔기 그리고 에어타정기(射钉枪), 방위기(防卫器), 활, 노, 애완동물 등이 있다. 라이터는 기존의 5개로부터 2개로, 성냥은 20갑으로부터 2갑으로 제한됐고 매니큐어, 염색약, 광택제는 20밀리리터내로, 무스(摩丝), 헤어 젤(发胶), 살충제, 공기청정제 등 스프레이용기(自喷压力容器)류는 600밀리리터로부터 120밀리리터로 축소됐다.
연변일보 글·사진 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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