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아내가 즐겨 먹는 반찬에 몰래 살균제를 타는 등 가정불화 끝에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살인미수와 상해미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2006년 아내와 결혼한 이후 2013년부터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다가 지난해 5월 아내가 즐겨 먹던 고추 볶음에 살균방부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난 장씨는 "내 옷을 대문 밖에 내어놓아라"고 전화한 뒤 아내가 나오자 집 안으로 들어가 준비한 노끈으로 아내의 목을 감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아내에게 이혼하지 말자고 설득하려다 잘 안 되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장씨는 범행 원인을 여전히 아내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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