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보이스피싱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재중동포 리모군(17)과 곽모군(17)을 구속했다.
리 군 등은 지난 7일 낮 12시쯤 전모씨(67·여)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채를 썼는데,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 죽여버리겠다. 3000만원을 준비하여 석포초등학교에 있는 남성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속여 현금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들에게 속아 현금 3000만원을 건넸으며 이어 1500만원을 더 요구하며 협박하는 중국 총책의 말에 속하 은행에서 현금 1500만원을 더 인출하려다 전화통화를 하며 불안에 떠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농협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리 군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300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곽 군의 소재지를 파악해 곽 군의 아버지를 설득해 범행 당일 곽 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리 군 등은 지난해 10월 입국한 재중동포였다. 이들은 지난 4일 경기 수원에서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 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280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리 군 등은 중국 연변에 사는 친구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돼 범행 1회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범행 지시를 받았다.
중국 총책은 중국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계속하며 피해자가 아들의 소재확인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교란시키고, 이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경찰은 “대포통장 모집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100만원 인출 시 30분 지연되는 지연인출제도가 2015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 수법을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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