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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밀린 월급 달라'는 남편 폭행…20대 중국동포 입건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2월24일 09시01분    조회: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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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밀린 월급을 달라며 찾아온 남성을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중국동포 조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동의 한 중국 식료품 판매점 주인의 아들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아내의 밀린 월급 17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찾아온 중국동포 박모(47)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머리를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조씨는 폭행을 부인하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뒤에 있는 철로 된 물건에 부딪혔고, 나도 박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진술이 서로 달라 대질심문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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