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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동원해 자격증 시험 부정행위한 중국인 집유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2월24일 09시10분    조회: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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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늘리려"…카메라·무선이어폰으로 대리시험
 

한국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자격증 시험에서 카메라와 무선이어폰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온 문제를 카메라로 촬영해 대리응시자에게 전송한 다음 무선 이어폰으로 불러주는 답을 그대로 적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과 같은 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실기시험을 모두 치렀다.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A씨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비자를 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해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판사는 "A씨가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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