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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인원 신체검사예약제도 도입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3월9일 17시00분    조회: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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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역보건중심 3월 14일부터 실시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 지정의료기구인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국제관광위생보건중심에서는 출입국인원들의 비자발급수속에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 올해 3월 14일부터 신체검사 예약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한국보건당국은 결핵으로 인한 국가적손실을 줄이기 위해 18개 국가를 결핵 고위험국가로 지정하고 이같은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 2일부터 건강진단서제출 의무화를 실시하고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91일간 이상의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장기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자 포함)은 한국 재외공관(대사관, 령사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구에서 제시한 건강진단서를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체검사지점은 연길시 천지로 3169호에 위치한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국제관광위생보건중심이며 상세한 예약전화는 0433-2246872이다.

연변일보 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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