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을 게 두려워…" 의료법 위반 불구속 입건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성매매 단속 대상이던 40대 여성이 도망하려다 난간으로 뛰어내렸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광진구 구의동의 한 오피스텔 3층에 별안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덮친 것.
오피스텔 안에서는 중국동포 A(45·여)씨가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한 남성에게 마사지를 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신분증을 갖고 나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고, 이를 이상히 여긴 경찰이 방에 들어갔을 때는 A씨가 이미 난간에서 뛰어내린 뒤였다.
곧바로 뛰어내려간 경찰이 A씨를 붙잡아 응급조치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며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성매매특별법 위반)로 경찰에 단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또다시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뛰어내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씨와 업주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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