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강도현장 지문 남긴 중국동포, 법 개정돼 6년만에 덜미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4월2일 13시26분    조회:316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6년 전 편의점을 털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외국인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당시 현장에 남은 지문의 주인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중국동포 장모(37)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11월 14일 오후 9시40분쯤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에 남겨진 음료수병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을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외국인은 지문을 채취하지 않아 신원을 조회해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없었다. 2012년 국내 입국 외국인의 얼굴과 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장씨는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미제 사건 현장에 남겨진 지문과 외국인의 지문을 대조하면서 2010년 음료수병에서 나온 지문이 장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달 24일 경찰은 추적 끝에 경기도 오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장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장씨는 경찰에서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다 여성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뺏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결과가 없습니다.
‹처음  이전 88 89 90 91 92 9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