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참가한 강국민처장.
3월 30일, 길림성 12기인대상무위원회 26차회의에서 심의채택되여 당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길림성인구와 계획생육조례》(수정안)에는 무릇 법에 따라 결혼등록수속을 마친 부부는 조혼이든 만혼이든 막론하고 결혼휴가를 15일 향수받을수 있고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는 출산부부의 출산휴가를 60일 늘여 국가에서 규정한 원래의 98일까지 합해 158일로 정하며 남자측도 간호휴가를 15일 향수받는다고 썼다.
3월 31일, 길림성위생계획생육위원회 계획생육기층지도처 강국민(姜国民)처장은 길림성정부판공실에서 소집된 《두 아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느슨히 할데 관한》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길림성인구와 계획생육조례》(수정안)에 따르면 녀직원은 본인이 신청하고 단위에서 동의하면 출산휴가를 1년까지 향수받을수 있는데 연장부분의 로임은 평소의 75%만 발급한다. 로임조절, 승진, 사업년한계산은 영향받지 않는다. 간호휴가기간에도 남자측은 정상적인 사업대우, 로임, 상금을 평소와 같이 발급받는다.
기자회견장 일각.
이외에도 공민이 계획생육수술을 받을시 아래와 같은 우대대우를 향수한다.
1) 자궁내에 피임기구(节育器)를 넣으면 이틀 휴식하고 7일내에 중체력로동을 배치하지 않는다.
2)자궁내에서 피임도구를 꺼내면 하루 휴식한다.
3)수정관을 수술하면 15일 휴식한다.
4)수란관을 수술하면 21일 휴식한다.
5)회임 28주이내에 임신이 중지되면 임신시간에 좇아 21일부터 42일까지 휴식한다. 회임 28주가 넘었는데 임신이 중지되면 98일을 휴식한다.
상술한 수술을 동시에 두가지 이상 진행했을 경우, 휴가날자를 병합하는데 그것을 정상휴가로 인정하며 로임과 상금을 정상적으로 발급하며 기타 복리대우도 변하지 않는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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