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국 동포를 감금하고 수억원을 요구한 중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E씨(44)를 감금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로 중국인 J씨(35·여) 남매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J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씨가 제주도에서 부동산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에서 남동생(30)과 대학원 동창인 R씨(35) 등과 범행을 모의했다.
지난달 31일 제주로 들어온 J씨 일행은 E씨를 제주시 애월읍 모 골프텔로 불러들여 폭행하고 손발을 묶은 후 200만위안(3억5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로 텔레뱅킹을 하는 수법으로 한화 2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J씨 일당은 E씨로부터 5억1000만원을 송금받는 조건으로 33시간 만에 피해자를 풀어줬다. 풀려난 E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일 오후 9시35분쯤 제주 모 은행 앞에서 용의차량을 발견해 J씨 일당을 검거했다. 범행 과정에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3일 재입국한 R씨는 제주공항에서 검거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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