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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여성,'1인3역'한국유부남에게 이렇게 돈 사기당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4월19일 09시27분    조회: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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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중국동포 연인' 등친 40대 기혼男…"1인 3역까지"



중국 동포 37살 여성 A씨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연인이 사기를 쳤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수시로 돈을 요구했고, 빌려간 액수도 점점 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감정을 정리하기로 하고 자신의 애인을 고소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유부남이었고, 자신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도 더 있었습니다.

● M&A 회사 대표라더니…

A씨가 42살 김 모 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14년 4월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이 둘을 맺어줬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M&A(인수·합병)회사 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늘 BMW와 벤츠 같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오며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조선족인 A씨는 10년 넘는 외로운 타국 생활에 많이 지쳐있었다고 합니다. 멀끔한 외모와 다정다감한 성격, 게다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김 씨에게 호감을 느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둘은 금세 가까워졌고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시작한지 2년 가까이 되었을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A씨에게 법원의 국제금융처리과 직원이란 사람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김 씨의 벌금을 내라는 전화였습니다.

김 씨의 회사 직원이란 사람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의 휴대전화 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통화를 할 수 없으니 대신 돈을 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두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만 해도 수십 통에 달했습니다. A씨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돈을 줬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 씨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돈을 받아갔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잃어버렸다며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시작으로 "거래처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회사 돈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벌금을 내야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적게는 몇 십 만원, 많게는 수 백 만원이 계속 건네졌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아가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A씨가 확인해보니 김 씨는 모두 143번에 걸쳐 6천4백만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이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 드러난 실체…"피해 여성 더 있어"

김 씨의 실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M&A 회사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외국인을 상대로 운전을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A씨와의 관계도 사기였습니다. 비슷한 전과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서류상으로 이혼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을 찾았을 땐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A씨로부터 챙긴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A씨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점을 노려 법원과 회사 직원인 것처럼 '1인 3역'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목젖을 누르거나 한쪽 콧구멍을 막고 말하는 것만으로 A씨가 쉽게 속았다는 겁니다. A씨는 김 씨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인 데 대해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A씨 말고도 다른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벌인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변호사를 사칭해 사귄 여성의 카드로 2천만 원을 쓴 한 유부남은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씨가 쓴 돈의 1/3 수준 밖에 안됩니다.

당시 재판부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랑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울린 김 씨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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