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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4월 15일부터 거주증제도 전면 실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4월22일 08시28분    조회: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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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주공안국은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우리 주는 15일부터 거주증제도를 전면 실행해 류동인구에 대한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담보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우리 주의 류동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있다. 이들은 연변의 경제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나 사회보장, 자녀교육, 위생 및 계획생육, 기능양성 등 기본공공봉사를 향수함에 있어서 불균등한 대우를 받거나 보장이 미흡한 등 문제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우리 주는 성정부에서 출범한 “길림성거주증관리방법”에 따라 15일부터 거주증제도를 전면 실행했다. 

거주증이란 거주증 소지인이 거주지에서 상주인구로 간주돼 기본공공봉사와 편리를 향수받고 상주호구를 신청등록하는 증명이다. 거주증 소지인은 6가지 기본공공봉사와 9가지 편리를 향수받을수 있다. 이 6가지 기본공공위생은 의무교육, 기본공공취업봉사, 기본공공위생봉사와 계획생육봉사, 공공문화체육붕사, 법률원조와 기타 법률봉사, 국가 및 거주지인민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대우 등이 망라된다. 9가지 편리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주지에서 출입경증명을 할수 있고 신분증을 바꾸거나 보충발급 받을수 있으며 동력차량 등록, 운전면허증 신청을 할수 있다. 거주지의 전업기술직무의 재직자격평정 또는 시험, 직업자격시험에 참가해 직업자격 수여를 신청할수 있고 생육봉사등록과 기타 계획생육증명자료를 수속받을수 있다.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하면 상응한 혜택을 향수받고 거주증 소지인과 함께 거주, 생활한 취학적령자녀가 본 성의 학생모집시험규정에 부합될 경우 거주지에서 고중과 대학 입시시험에 참가할수 있으며 국가 및 거주지인민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편리를 향수 받을수 있는 등 내용들이 포함된다.

거주증을 신청하려면 거주지에 반년이상 거주해야 하는외에 합법적이고 안정된 직장, 안정된 거주지, 취학 이 3가지 조건중 한가지에 부합돼야 한다. 거주증을 신청 받으려면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본인의 신분증, 사진 및 거주지의 주소, 잭직 및 재학 증명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거민증 신청발급 요구에 부합되는 주민은 15개 공작일내에 거주증을 발급받을수 있고 편벽한 지역이나 기타 특수상황일 경우 25개 공작일내에 발급 받을수 있다.

우리 주에서 첫번째로 거주증을 취득한 라계벽(47세)은 이날 소식공개회에서 “20년간 연길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증이 없어 각종 업무를 처리할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손자를 연길에 입학시킬수 있고 여러가지 봉사와 편리도 받게 되여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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