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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한국,오늘부터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일 07시05분    조회: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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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이 방송 잘 보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동오 기자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거리를 잰 뒤 금연 스티커를 땅바닥에 붙입니다.

이달부터 서울 전역의 지하철 출입구에서 10m 안은 모두 금연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강남과 서초, 관악과 영등포구 등 6개 구는 지난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왔고 이번에 모든 자치구로 확대됐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이 땅바닥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 모양의 금연 표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표시로부터 10m 거리의 지하철 출구까지는 절대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직접 출입구로부터의 거리를 실측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대다수 시민은 자신의 흡연 여부를 떠나 다른 사람의 담배 연기를 맡지 않아도 돼 환영합니다.

[이옥헌 /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동 : 담배 연기의 해악을 떠나서 싫은 냄새를 맡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의 공해라고 생각이 들고…]

[김영수 / 경기도 용인시 오정동 : 끊임없이 해야죠. 오랫동안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가 중지하지 말고 (흡연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은 주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서울시와 해당 구 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

[김은순 / 서울시 건강정책팀장 : 지금은 시민들이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집중 홍보를 하고 계도기간 4개월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하게 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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