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로인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고 로령사업을 발전시키며 로인을 공경하고 봉양하고 협조하는 중화민족의 미덕을 고양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본 성 실제에 결부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로인이라 함은 만 60세 이상의 공민을 말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로령사업발전 전망계획과 년간계획을 제정하고 로령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전망계획에 편입시키며 로령사업경비를 재정예산에 넣고 재정수입의 성장에 따라 로령사업에 대한 투입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안정적인 경비보장기제를 수립하며 우대정책을 제정하고 사회 각 방면의 투입을 권장하여 로령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적인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복권공익금의 50%이상 자금을 양로봉사업 발전을 지지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로인인구성장에 따라 투입비례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로령사업기구는 해당 부문을 조직,조률,지도,독촉하여 로인권익보장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한다.
향(진)인민정부,가두판사처는 인원을 지정하여 로인권익보장사업을 구체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국가기관,사회단체,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조직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로인권익보장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전(겸)직 인원을 배치하여 로인권익보장사업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심계 등 부문은 로인사업 관련 자금 사용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로령사업기구 및 해당 부문은 로인조직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법에 따른 로인조직 설립을 권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로인조직은 로인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로인들의 심신건강에 유익한 활동을 전개하며 로인권익분쟁을 조정하고 로인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로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당 부문은 로령과학연구를 지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로령사업기구는 통계,공안,민정,인력자원및사회보장,위생및계획생육 등 부문과 회동하여 로인상황 조사통계 및 공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와 해당 부문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로인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로령사업을 발전시키고 로인 공경,봉양,협조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가정이나 개인 또는 사회발전에 참여하여 뚜렷한 기여를 한 로인을 표창 또는 장려한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로인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이 로인을 공경하고 봉양하고 협조하는 훌륭한 자녀,가정과 로인봉사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집단,개인 등 선진전형을 표창하는것을 권장한다.
주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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