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을 하다가 10분 동안 3차례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와 입을 맞춰 사고를 숨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대로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려는 택시기사를 지나가던 차가 들이받더니, 그냥 달립니다.
5분 뒤, 이 차는 수레를 끌고 가던 80대 할머니도 그대로 치고 달아납니다.
할머니는 다리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2건의 뺑소니 사고를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중국동포 33살 추 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추 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얼마 가지 않아, 달리던 택시 좌측을 들이받고 또다시 달아나려 한 겁니다.
피해 택시기사가 합의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해, 마지막 사고는 신고되지 않았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정준기/경사, 서울 혜화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택시기사가 추격해서 잡은 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추모 씨 음주 사실을 택시 기사는 알고 일을 못했으니까 일을 못한 대가를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
피의자가 사고 발생 20일 만에 붙잡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하지 못했지만,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10분 만에 세 차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추 씨를 구속하고,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해 50만 원을 뜯어낸 택시 기사 56살 신 모 씨는 공갈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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