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던 중국인(한족)과 술을 먹다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중국인(조선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신모씨(4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와 피해자 A씨(43)는 지난 2015년 봄 경북 포항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됐다.
하지만 신씨는 A씨가 지난 2015년 10~11월경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자신의 안전모를 발로 차 망가뜨리자 A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신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5시17분쯤 원주시에 있는 A씨 집에 방문해 술을 마시며 3개월 전 안전모 사건을 말하며 '네가 내 머리를 공으로 생각했느냐'고 말하며 A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신씨는 A씨의 행동에 격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전부터 너를 찌르고 싶었다. 너를 찌르겠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고 A씨의 등과 중요부분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칼날길이만 21cm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 신체의 중요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앞으로 상당한 신체적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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