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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저지른 조선족, 징역 3년 6개월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6월7일 10시04분    조회: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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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집에 보관하게 한 뒤 이를 훔치는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조선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조선족 지모(2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지씨로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6800여만원을 보내준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 대해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지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8시44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A(70)씨의 집에 들어가 A씨가 은행에서 찾아놓은 현금 27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30일부터 4월6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7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조선족인 지씨는 지난 2월 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지인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 등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은행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 자택에 보관하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당은 또 피해자들의 집 안에 손쉽게 들어가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놓도록 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게 했다.

지씨는 피해자들이 이 같은 전화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돈을 훔쳐냈고, 훔친 돈을 송금책에게 전달해 수고비 명목으로 10%를 받아 챙겼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변형된 형태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피해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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