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A씨가 신종 제비피싱에 사용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사모님들 원하시는 대로 잠자리만 잘해주시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중국동포 A씨(23)는 지난 3월14일 단기취업비자(C4)로 국내에 입국한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계정을 통해 ‘은밀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중년여성과의 잠자리 대가로 1시간당 최대 3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일주일에 최소 네 차례까지 보장도 약속했고 전국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바 대상은 만 24~50세 남성으로 한정해 신빙성을 더했다.
A씨에게 미혼 직장인 B씨(36)를 포함해 20~30대 남성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A씨는 100여명의 남성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았다. 중년여성 소개비와 이 여성에게 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중년여성인 것처럼 속여 이들 남성과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도 주고 받았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던 A씨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 모텔·원룸 등을 다니며 1인 2역을 소화해냈다.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면 ‘법인이라 100만원 단위로 밖에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오히려 차액을 더 입금받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관리하는 10여개의 대포통장에는 8000여만원이 입금됐다. A씨는 자신의 몫으로 5~10% 가량을 떼고 나머지 금액은 중국 현지 총책에 송금했다.
하지만 ‘신종 제비피싱’은 단기취업비자 만료일을 앞두고 덜미가 잡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은밀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당한 사실을 밝히기 꺼리면서 지난 4월 2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B씨 등 6명으로부터 2240만원을 가로챈 혐의만 적용됐다. 피해자가 쉽게 나설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욕구를 채우면서 쉽게 용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호기심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며 “중국 총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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