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임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농장주를 전기충격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조선족 중국 동포가 검거됐다.
이 남성은 어두운 방에서 농장주 친구를 농장주로 오인해 친구에게까지 전기충격기를 갖다 댔다가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치면서 두 사람에게 제압당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A(64·조선족 중국동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께 포천시 한 개 사육농장에 딸린 B(55)씨 집에서 B씨와 B씨의 친구 C(55)씨를 전기충격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농장 운영이 잘 안 되면서 자신과 함께 일하던 다른 직원들이 해고돼 자신의 일이 크게 늘어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B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전기충격기를 직접 제작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A씨는 캄캄한 방에서 농장주로 착각한 친구 C씨에게 전기충격기를 갖다댔다.
C씨는 '악'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고, 비명에 잠이 깬 B씨를 본 A씨는 뒤늦게 자신이 범행 대상을 잘못 알았단 사실을 알게 돼 B씨를 전기충격기로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곧바로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그가 만든 전기충격기는 굉장히 허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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