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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게임에 중독돼…' 넥슨 사옥으로 돌진한 中동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7월27일 06시57분    조회: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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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국내 온라인 게임에 빠져 차를 몰고 게임업체 건물로 돌진한 이모 씨(33·중국 국적)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4일 오전 7시 10분경 SM3 승용차를 몰아 성남시 분당구 넥슨코리아 사옥으로 진입했다. 당시 이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였고 운전면허증도 없었다. 이 사고로 넥슨코리아 사옥 1층의 유리창 일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씨는 넥슨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관광비자를 받아 3개월 단기로 방문한 상태였으며 범행 당일 자신이 체류중이던 부천시 원룸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은 국내에 체류중인 친형의 소유였다. 

이씨는 경찰에서 “넥슨의 온라인 게임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돈도 못 벌어 화가 났다”며 “인터넷에서 사옥 위치를 확인한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앞서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 자진 신고한 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했으며, 중국에 있을 때도 넥슨 게임에 빠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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