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선족 A씨(37)와 B씨(3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8월 3일까지 근거리 이성친구를 연결시켜주는 채팅어플에 접속한 남성들을 스마트폰 SNS 메신저로 유인한 뒤 화상채팅으로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해 금품을 뜯어내거나 조건만남 또는 사모님알바 등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01명으로부터 약 3억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미모의 여성을 가장한 채 남성들을 유혹하고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탑재된 음성지원이 되는 APK파일을 보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연락처를 빼돌린 뒤 나체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실제로 피해자 C씨(24)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금 100만원 가운데 50만원만 송금하자 처와 장모 등 가족 10여명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했다.
이들은 또 조건만남 또는 부유층 사모님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는 이른바 '사모님알바'를 연결해주겠다는 가짜 광고를 SNS 메신저로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와 출장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검거된 조선족 A씨와 B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에 파견돼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원룸에 살면서 ATM기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고 곧바로 중국 보이스피싱조직으로 범죄수익금을 모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해 11월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원룸에 거주하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채 범죄수익금만 인출하고 입국일이나 출국일에 맞춰 범행계좌가 사용된 점 등을 미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법성이 포함된 행위로 신고를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 조건만남 출장비용, 사모님알바 가입비, 보증금 등 온갖 이유로 피해자 1명당 최대 2370만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모님알바 등으로 금품을 빼앗겨도 행위자체에 성적 수치심이 들고 불법성이 내재돼있다 보니 신고율이 5~10%에 불과했다"며 "불법성이 내재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중국 길림성 연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운영총책임자 D씨(33)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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