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1998년좌우에 제가 다니던 차액보조사업단위서 경비부족으로 로임을 70%씩 발급했습니다. 그외 30%에 해당되는 로임은 체불로임에 속하는지요? 그리고 지금 그부분 체불로임을 받아낼수 있는지요?
답: 《길림성로동보장감찰조례》제16조에는 로동쟁의 중재를 거친 쟁의문제, 법원소송판결을 거친 쟁의문제, 로동보장법을 어긴 행위가 중지된후 2년내에 발견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로동보장행정부문에서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로동쟁의조해중재법》제27조에서는 로동쟁의중재신청 유효시간은 당사인이 피해사유를 알았거나 알아야 할 시간에서 1년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하기에 문의한 경우는 이미 수리 유효시간을 초과했기에 기타 도경을 찾아보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연변주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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