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47명에게 4억6400여만원 가로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중국 동포들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할 수 있다며 가짜 자격증을 팔아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인권보호단체 임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실장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단체 위원장 최모(81)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적지 않고 아직까지 상당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범행의 수법 및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1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들은 실제 취득한 이익이 가로챈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는 중국 동포 47명에게 가짜 자격증을 발급해 총 4억6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우리가 발급해주는 관광·통역 안내 자원봉사증 등만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 또는 관광통역 가이드를 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관광·통역 안내 자원봉사증이나 업무수행증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었으며 통역사협회증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의 자격증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역사협회증 47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양모(38)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른 이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위원회 자금 등을 관리하는 등 범행에 개입한 정도가 무겁다"며 "수사기관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며 "다만 8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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