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변호사가 말하는 재한조선족의 범죄의식과 개선방법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0월3일 12시14분    조회:399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흑룡강신문=하얼빈) 나춘봉 서울특파원= 최근 한국 법무법인 공존 차규근 대표변호사가 가리봉에서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중국동포사회 범죄의식 및 개선과제’ 주제특강을 진행했다.

  “중국동포들의 사건은 악질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조심하고 더 교육을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

  전 법무부 국적난민과 과장을 지낸 법무법인 공존 차규근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중국동포 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동포들이 연루된 범행의 양상, 특점을 분석하면서 중국동포들이 주의를 돌려야 할 부분을 강조했다.

  폭행범죄 합의 봤다고 무사OK 아니다

  중국동포들이 폭행사건에 많이 노출되는데 대부분 음주 후 시비로 초래한 폭행사건이다.

  “중국동포들은 합의만 보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차변호사는 “단순한 폭행죄일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의사불발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폭력을 휘둘러 상대에게 상해를 준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에서 공소를 계속 진행하여 처벌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변호사는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소개했다. 중국동포 이모씨는 술상에서 화김에 맥주병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주었다. 이모씨는 서로가 합의를 보고 문제가 해결 된 것으로 여기고 잠깐 중국으로 떠났다. 그 사이 경찰과 검찰에서 연락을 해도 안되고 중국에서 고소장을 송달 받지 못한 이모씨는 결속선고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모씨는 바로 구속되었다.

  폭행범죄에서 맥주병이나 맥주잔과 같은 흉기를 휘두르면 유발요인이나 책임소재를 떠나 검찰이 기소를 하면 무조건 최소 집행유예다.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무조건 추방이 된다. 집행유예 같은 경우 입국금지가 5년이상 걸린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일 경우 검찰관으로부터 기소유예를 얻어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결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 보이스피싱 경계, 최소 징역 1년

  요즘 중도 입국 중국동포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중국청소년들은 돈을 받아서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 통장을 받아서 돈을 인출해 준다든지, 어느 지점까지 돈을 운반한다든지 등 이런 역할은 모두 피시방이나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유혹을 받는다. 일당 30만원 혹은 50만원씩 받고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차변호사는 “일당의 유혹에 넘어가 대수롭지 않게 돈심부름을 하는 중국동포청소년들을의 안이한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요즘은 보이싱피해사례가 많이 늘다보니 한국수사기관에서도 법적 단속과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만 되면 최소 징역 1년이다.

  차변호사는" 중국동포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해와 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본부에 둔 주범들의 꼭두각시가 않도록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동포들, 법지위 열악함 항상 염두에 두어야

  “중국 동포들의 사건을 다루다 보면 중국동포범죄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많이 느낀다.”

  차변호사는 "중국동포들은 범법시 내국인과 달리 불리한 법적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별히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국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석방되는데 중국동포나 외국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그날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에 가서 사범조사를 받고 외국인보호소에서 추방절차를 받게 된다.

  예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경우에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추방대상이 되고 벌금 액수에 따라 입국금지 시간이 결정된다.

  차변호사는 “중국동포들이나 외국이들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내국인에 비해 열악한 법적 지위를 많이 실감하는데 이를 평소 마음에 새겨두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9일, 연길시공안국은 사기방지 경보를 발부하고 10월 4일에 연길시 주민 송모가 전신사기로 인민페 10만 9967원을 사기당한 사건을 통보했다.       소개에 따르면 20201년 10월 4일, 연길시 주민 송모는 모 택배역참에서 모 택배회사의 사업일군을 사칭한 인원의 전화를 받았다. 혐의자는 택...
  • 2021-11-12
  • 사건 통보 2021년 10월 26일 새벽 왕청현에서 고의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허모모(남, 조선족, 66세, 왕청현 사람)에게 중대범행혐의가 있음을 발견했으며 허모모는 사건발생후 종적을 감추었다. 경찰측은 즉각 검거작업을 펼쳤고 10월 27일 6시 25분경 범죄용의자 허모모를 검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진일보...
  • 2021-10-28
  • 돈화시공안국 순라특수경찰대대는 일전 남의 물건을 훔친 38세의 장춘적 용의자 김모를 성공적으로 붙잡아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했다.    9월 25일 저녁 7시경, 한녀사는 택시를 타고 돈화시 발해거리에서 내릴 때 조심하지 않아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리게 되였다. 당시 가방 안에는 핸드폰 한...
  • 2021-10-26
  •     按照国家医疗保障局2021年基金监管专项治理工作的部署,各地医疗保障部门不断加大打击欺诈骗保工作力度,保持了打击欺诈骗保高压态势。为发挥警示教育作用,吉林省医疗保障局通报24起违规使用医疗保障基金案例。 一、农安县鸿泰医院违规案 经查,农安县鸿泰医院存在伪造病历票据、虚假住院、冒名住院等问题。...
  • 2021-10-25
  • 9월 15일, 연길시공안국은 절도사건 2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정모모를 검거했다.     근일 연길시공안국 북산파출소에서는 관할구역내 주민 양모로부터 9월 11일 오후 1시 경 자신이 북산가두 모 주거단지 부근에 세워둔 차량의 조수석 유리가 깨지고 조수석에 둔 가방안의 담배가 절도당했다는 제...
  • 2021-09-18
  • 얼마전 연길의 한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등교길에 바바리맨을 만났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요즘 연길시4중 3학년 학생들이 원 3중 교사에 가서 수업하게 되여 학부모들은 아이를 공원 부근에서 내려주군 한다. 하여 학생들은 부득불 공원로를 가로지나거나 공원다리 아래를 지나가야 한다. 하지만 선생님과 교통경찰은 학생들...
  • 2021-09-17
  •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어린이 장난감 전문 단속 전개, 불합격 장난감 100여건 처리 9월 15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 시 학교 주변의 문구점, 완구점에 대해 불시 점검을 진행, 태그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100건의 아동 장난감을 처리하였다.   집법인원은 연길시 신흥소학교 부근의 문구점, 장난감도매상점...
  • 2021-09-16
  • 최근 화룡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음주운전, 취중운전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군중 안전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다.    8월 28일 4시 50분 교통경찰대대 민경은 화룡시 화용선(화룡-용화 방향)  4킬로메터 900메터 되는 곳에서 한 림시검문에서 스쿠터 한대가 이곳을 지날때 운전수가 매우...
  • 2021-09-09
  • 지난 9월 5일, 연변대학 정문 앞에서 대형 뻐스 한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제보영상에 따르면 신호등이 바뀌자 맞은 켠에서 달려오던 대형 뻐스가 길 한복판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 연길 곳곳에서 도...
  • 2021-09-09
‹처음  이전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