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나춘봉 서울특파원= 최근 한국 법무법인 공존 차규근 대표변호사가 가리봉에서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중국동포사회 범죄의식 및 개선과제’ 주제특강을 진행했다.
“중국동포들의 사건은 악질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조심하고 더 교육을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
전 법무부 국적난민과 과장을 지낸 법무법인 공존 차규근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중국동포 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동포들이 연루된 범행의 양상, 특점을 분석하면서 중국동포들이 주의를 돌려야 할 부분을 강조했다.
폭행범죄 합의 봤다고 무사OK 아니다
중국동포들이 폭행사건에 많이 노출되는데 대부분 음주 후 시비로 초래한 폭행사건이다.
“중국동포들은 합의만 보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차변호사는 “단순한 폭행죄일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의사불발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폭력을 휘둘러 상대에게 상해를 준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에서 공소를 계속 진행하여 처벌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변호사는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소개했다. 중국동포 이모씨는 술상에서 화김에 맥주병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주었다. 이모씨는 서로가 합의를 보고 문제가 해결 된 것으로 여기고 잠깐 중국으로 떠났다. 그 사이 경찰과 검찰에서 연락을 해도 안되고 중국에서 고소장을 송달 받지 못한 이모씨는 결속선고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모씨는 바로 구속되었다.
폭행범죄에서 맥주병이나 맥주잔과 같은 흉기를 휘두르면 유발요인이나 책임소재를 떠나 검찰이 기소를 하면 무조건 최소 집행유예다.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무조건 추방이 된다. 집행유예 같은 경우 입국금지가 5년이상 걸린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일 경우 검찰관으로부터 기소유예를 얻어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결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 보이스피싱 경계, 최소 징역 1년
요즘 중도 입국 중국동포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중국청소년들은 돈을 받아서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 통장을 받아서 돈을 인출해 준다든지, 어느 지점까지 돈을 운반한다든지 등 이런 역할은 모두 피시방이나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유혹을 받는다. 일당 30만원 혹은 50만원씩 받고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차변호사는 “일당의 유혹에 넘어가 대수롭지 않게 돈심부름을 하는 중국동포청소년들을의 안이한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요즘은 보이싱피해사례가 많이 늘다보니 한국수사기관에서도 법적 단속과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만 되면 최소 징역 1년이다.
차변호사는" 중국동포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해와 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본부에 둔 주범들의 꼭두각시가 않도록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동포들, 법지위 열악함 항상 염두에 두어야
“중국 동포들의 사건을 다루다 보면 중국동포범죄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많이 느낀다.”
차변호사는 "중국동포들은 범법시 내국인과 달리 불리한 법적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별히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국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석방되는데 중국동포나 외국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그날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에 가서 사범조사를 받고 외국인보호소에서 추방절차를 받게 된다.
예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경우에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추방대상이 되고 벌금 액수에 따라 입국금지 시간이 결정된다.
차변호사는 “중국동포들이나 외국이들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내국인에 비해 열악한 법적 지위를 많이 실감하는데 이를 평소 마음에 새겨두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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