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관초대석]동거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0월10일 13시56분    조회:293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ㅡ법정사례로부터 본 법률 1 2 3

사례:

원고인 왕모(녀)와 피고인 장모(남)은 2001년부터 부부명의로 동거생활을 하였지만 자식은 없었다. 2002년 4월, 장모남은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주택을 부동산 등기를 하였다. 원고인과 피고인은 추모로부터 13만원을 꾸어 주택구입에 사용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주택구입에 사용된 13만원은 이미 상환된 상태이고 아직 조모로부터 꾼 8만원의 채무(外债)가 남아있었다.

감정파렬로 왕모와 장모는 12년간 지속된 동거관계 해소 합의를 달성하였다. 그럼 그들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가?

법관평론:

지난 몇년간 동거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소송청구가 늘어나고있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동거관계와 혼인관계는 형식상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법적 보호시 큰 차이가 난다. 동거관계는 혼인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바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다. 쌍방은 부부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가지지 못하며 부부명의로 상대방에게 재산배당권, 부양권, 상속권을 주장할수 없다. 다만 동거 존속기간의 재산분할과 자녀부양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혼을 금지한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 다른 사람이 동거하는것을 금지한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1)》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동거관계를 유지하는것은 위법행위로서 법적으로 동거관계를 해소시킨다. 하지만 혼인등기를 하지 않은 동거관계는 법적인 지지를 받지 않을뿐만아니라 법적간섭과 반대도 받지 않는다. 해소된 동거관계의 법률후과는 무효혼인과 철소된 혼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하여 동거 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 분할시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고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시에는 공동공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78조에 따르면 재산은 둘 이상의 공민, 법인이 공유할수 있다. 공유에는 공동소유 분할과 공동소유가 있다. 공동소유분할자는 자기의 몫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며 의무를 분담한다. 공동소유자는 공동소유재산에 대해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공동소유분할 재산의 매 공유인은 자기의 몫을 분리하거나 양도할수 있지만 양도시에 기타 공유인은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 구매권리가 있다.

하지만 혼인 존속기간 일방 혹은 쌍방이 취득한 재산은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제18조에 규정된 (1)일방의 결혼전재산,  (2)일방이 신체상에서 상해를 받아 얻은 의료비, 장애자생활보조비 등 비용, (3)유언 또는 증여계약중에서 확정된 오직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의 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 (4)일방이 전문 사용하는 생활용품, (5)기타 일방의 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외 모두 부부 공유재산으로 부부쌍방은 평등한 처분권한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제출한 《〈인민법원에서 혼인등기수속을 하지 않고 부부명의로 동거생활을한 사건심리〉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거관계 해소시 동거생활 존속기간 쌍방의 공동소득 수입과 구매한 재산은 일반 공유재산으로 처리된다.

《〈인민법원에서 혼인등기수속을 하지 않고 부부명의로 동거생활을한 사건심리〉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거관계해소시 동거생활 존속기간 공동생활과 생산에 의해 산생한 채권과 채무는 공동채권과 공동채무로 처리된다. 

법원판결:

첫째: 장모의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된 주택소유권을 피고인 장모에게 준다. 피고인 장모는 본 판결서가 법적효력을 발생한후 15일내에 원고인 왕모에게 주택분액환가금액(房屋份额折价款)5만 1069원을 지불한다.

둘째: 원고인과 피고인의 동거 존속기간의 채무는 각자가 4만원씩 부담하며 련대상환책임(连带清偿责任)을 져야 한다.

셌째: 안건의 접수비용 300원, 평의 감정비용 6000원은 원고인과 피고인이 각각 3150원씩 부담한다.

■황정남(장춘시경제개발구인민법원 법관)

 

길림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경찰 로고[연합뉴스TV 제공] (파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1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60대 남자가 조선족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A(69)씨는 이날 오후 5시께 파주시 아파트 고층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A씨는 부인 B(35ㆍ중국동포)씨와 아파트 자택에서 부부 싸움 ...
  • 2016-12-17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4일 오전 3시30분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봉투 값 시비 끝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14일 편의점 종업원 A씨(35)를 살해한 혐의로 조선족 조모씨(51)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직장동료...
  • 2016-12-14
  • 13일 새벽 4시 20분 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제지공장에서 중국 동포 근로자 안 모 씨(43살)가 분쇄기 안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분쇄기 안에서 안 씨를 발견했지만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안 씨가 펄프 원자재 분쇄 작업을 하다 분쇄기 내부에 문제가 생겨 확인하려다 발을 헛디뎌 빠졌다...
  • 2016-12-14
  • 5개월째 병원 전전, 가족 아픔 커…해당 유치원 폐쇄, 관련자 금고형 중국동포 가족 법적·사회적 배려 부족…관심과 도움 절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난 7월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A(4)군이 5개월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군 가족에게 지난 다섯...
  • 2016-12-13
  • 19년만에 붙잡힌 살인범 13년 징역형 19년 전 안양 시내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망쳤다 지난 7월 체포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 모(47) 씨에게 1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구속될 때의 모습 (안양=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19년 전 안양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망쳤다 지난 7월 체포된...
  • 2016-12-10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식당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흉기위협(그래픽)제작 박이란   최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길이 19㎝가량의 흉기를 허리에 차고 50대 식당 여주인을 협박한 혐의를...
  • 2016-12-09
  • ▲ 모녀의 상봉 장면. 시흥경찰서는 지난 4일 3년 전에 실종된 중국 동포 김모(47.여)씨의 어머니를 끈질긴 노력 끝에 극적으로 찾아줬다고 6일 밝혔다. 행방을 알수 없는 딸을 찾아 지난 11일 입국한 모친 김모(65.여)는 어렵게 시흥경찰서 실종수사팀을 방문했다. 지난 2013년 9월경 딸과 통화후에 연락이 두절됐고 당시...
  • 2016-12-07
  • 인천본부세관 소형 금괴 36개 밀반입 혐의 조선족 4명 구속   신체 부위(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소형 금괴 [인천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억원에 이르는 소형 금괴 30여개를 신체 은밀한 곳(항문)에 숨겨 인천항으로 밀반입하려 한 조선족 4명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법 위반 혐...
  • 2016-12-02
  • 금감원 신분증 위조해 사용…현금 국내 수거책에 전달   압수된 보이스피싱 증거품 [부천 원미경찰서 제공=연합뉴스]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 현지 총책과 짜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4억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
  • 2016-11-28
  •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돈을 훔치려 한 혐의(사기·절도미수)로 조선족 김모(17)군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상당구 A(45·여)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세탁기에서 현금 2천...
  • 2016-11-25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