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조선족을 외국인취급, 재외동포법 유령인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0월13일 15시38분    조회:265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흑룡강신문=하얼빈) 오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출입국 실무와 재판과정에서 재외동포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법, 즉 유령과 같은 법처럼 취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이다.

  국내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석방’되면 기본적으로 추방의 대상이 되는데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일정한 액수 이상이 되면 추방의 대상으로 처리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출국명령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외동포는 역사적인 특수성과 재외동포법의 취지에 의할 때 순수 외국인과 다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역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재외동포들의 현재 법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보아야 하고, 재외동포라고 하여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곤 한다.

  출입국 당국의 주장처럼, 재외동포의 현재 법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취득한 동포는 그렇지 않은 외국적동포와는 달리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따라서 재외동포법에 따른 보호를 당연히 받게 된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라고 하여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출입국 당국의 주장은 재외동포법의 제정취지와 그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은 유령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타당한 것일까. 재외동포법이 없으면 또 모르겠으나 엄연히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999년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의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하여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 문턱을 낮춤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권을 광역화·국제화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에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제한과 부동산 취득·금융·외국환 거래 등에 있어서의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재외동포들이 요구하는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납세, 외교관계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이중국적 허용 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 수용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한 동포 중 상당수가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고립감과 모국에서의 경제활동 제약, 연금 지급 정지 등을 걱정하여 거주국의 국적취득을 꺼리고 거주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정착하여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거주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9일 선고한 99헌마494결정을 통해,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현재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부 수립 이전 해외이주 동포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로 인해 재외동포법은 2004년 3월 5일 개정되어 정부 수립 이전 해외이주 동포(대표적으로 중국동포가 이에 해당함)까지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재외동포법은 해외로 이주한 우리 동포의 후손에 대해, 순수 외국인들에 비해 모국에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제한을 특별히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하여 재외동포법에 따른 특별한 고려를 해주어야 할 출입국 당국이 위와 같은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

  /차규근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옆자리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PC방에서 말다툼 끝에 20대 남성의 배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동작구 신대...
  • 2016-09-28
  •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정신에 근거하여 2016년 국경절휴가를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10월 1일(토요일)부터 10월 7일(금요일)까지 7일간 휴식하고 10월 8일(토요일)과 10월 9일(일요일)에는 출근한다. 국경절후부터 2017년 5.1로동절전까지 주직속 각 관련 부문의 겨울철 작업시간은 오전 8:30-12:00, 오후 13:00-16:30이다....
  • 2016-09-28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금감원·은행직원을 사칭한 뒤 돈을 훔치거나 직접 받아 간 혐의(특수절도·사기 등)로 박모군(18) 등 조선족 미성년자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박군 등은 지난 7일 피해자 ㄱ씨(65)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라고 사칭하면서 “신용정보...
  • 2016-09-28
  • 记者从延吉市住房和城乡建设局了解到“十一”期间,市住建局将对延东桥进行全封闭施工。 据了解,从10月1日21时起至5日21时,长白山西路与南岗街交汇处至友谊路与朝阳街交汇处将实施封闭。封闭施工期间,禁止一切车辆、行人通行。   市住建局相关负责人表示:     来源/延吉新闻网
  • 2016-09-27
  •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옆자리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PC방에서 말다툼 끝에 20대 남성의 배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동작구 신대방동 한 PC방의 옆자리에서 게...
  • 2016-09-27
  • 무극 ‘아리랑꽃’ 온라인투표에서 단연 1등...민족 응집력 과시   (흑룡강신문=하얼빈) 윤운걸 길림성특파원=우리는 해냈다! 우리의 기적은 우리가 만들었다. 지난 9월 14일 밤 12시 정각을 계기로 ‘제5회 전국소수민족문예공연’ 온라인투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무극 ‘아리랑꽃&rsquo...
  • 2016-09-23
  • 일전 길림성에서는 기관사업단위와 기업 퇴직인원들에 대한 양로금대우를 상향조절한다고 했다. 이에 따른 간단한 해답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우선 어떤 사람들이 양로금조절범위에 들가? 답: 2015년 12월 31일전에 규정대로 퇴직수속을 밟았으면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탄다. 2016년에 퇴직했으면 이번의 조절범위에...
  • 2016-09-23
  • 월드옥타 상해지회 ‘2016 제5회 화동(상해-소주) 한민족 어르신 큰잔치’ 성황리에 개최   - 상해, 화동지역 거주 한국과 중국동포 어르신들의 신명나는 교류의 장 마련 - 6세~80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펼치는 전통문화 계승의 장으로 발전 - 80여 기관, 학교, 단체, 기업이 어르신을 위해 ​혼연일체되어...
  • 2016-09-22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첸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범행수법 잔인·중대피해 발생…심의위 개최·결정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첸구어레이(50)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키로 경찰이 결정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신상공개위위원회를 열어 첸씨...
  • 2016-09-22
  •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중국동포 임모씨(30·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21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구모씨(29)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후 구씨에게 세 차례 흉기를 휘두른...
  • 2016-09-2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