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 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행정서비스는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법무부와 읍‧면‧동사무소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완비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를 했을 경우 국민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읍‧면‧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체류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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