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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찰, 손님 위장 잠입해 유사성행위 ‘벼락 단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1월4일 11시23분    조회: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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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단속된 창원의 한 마사지숍 내부.
 
2일 밤 8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소계광장 사거리 인근의 한 은행 건물 뒤 주차장. 잠복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현장으로 잠입한 동료의 연락을 40분째 기다리고 있다.
 
단속 현장은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중국 마사지숍이다. 경찰은 시민제보를 받아 2주가량 탐문 수사를 벌여 왔던 터였다. 이날은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가 이뤄지기 직전, 경찰임을 밝히고 현장 증거를 잡는 수사의 마무리 단계다.
 
10분 뒤 카톡이 왔다. “연락 왔습니다”, “가자!” 단속을 위해 잠복해 있던 차량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찰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2층 마사지업소의 자동문이 열리고, 음란한 분위기의 붉은 조명이 깔린 중국풍 업소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단속 나온 경찰입니다” 카운터 앞에 서 있던 50대 여성 종업원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업주냐?’는 경찰의 질문에 더듬거리며 “조선사람(조선족)이에요. 나는 몰라요”라고 답했다. 교차로 광고를 보고 마사지숍을 알게 된 카운터 종업원은 중국어와 한국어가 가능해 월 110만원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찰이 종업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사이, 나머지 경찰들은 가게 구석구석을 뒤지며 현장증거를 확보했다. 뒤늦게 등장한 업주에게 마사지숍 유사성행위는 불법임을 고지한 후 카드 영수증, 당일 이익금(현금) 영업장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당일 벌어들인 현금만 73만원이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화장품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었다.
 
영업장 내에는 마사지실 7개, 여성 마사지사 숙소 1개, 식사를 하는 주방 1개가 있었다.
 
마사지실 내부에서는 목욕탕 냄새가 났다. 간이 침대 같은 마사지대는 시트가 덮여 있고 커다란 타월이 깔린 상태였다. 그 옆 바퀴 달린 간이용 의자에는 마사지용 오일이 놓여 있고, 바닥에는 수건과 1회용 속옷이 널브러져 있었다.
 
마사지실 안에 있던 30대 중국인 여성종업원 3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본국에서 마사지를 배우고 브로커에게 약 500만원을 준 뒤, 단기비자(C39, 3개월 거주 가능) 또는 관광비자(C32, 1개월)로 한국에 들어왔다. 1명은 유사성행위 업계에서 일한 지 두 달가량 됐고, 나머지 2명은 5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은 손님 한 명당 5만원을 업주로부터 받았다. 경찰에 의하면 단기 입국으로 국내에 3번 정도 올 경우, 국내에 5년 정도 거주가 가능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로 알선책 A(44)씨와 B(55·여·중국 국적)씨, 30대 중국인 여성종업원 3명을 검거하고 단속 50여분 만에 상황을 종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월 1일부터 한 달가량 해당 마사지숍에서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중국 여성종업원 3명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돼 5~6일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창원서부서 김기동 생활질서계장은 “갈수록 지능화된 변종·음성적 성매매업소가 나타나고 있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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