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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주택구매협의서가 있으면 호적을 연길에 옮길수 있나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1월30일 21시35분    조회: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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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으로 출산결제를 받으려면?

문: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 참가하였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출산비용을 결제받으려면 출생허가증 혹은 기타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 연길시에서 참가한 신형농촌의료보험가입환자는 병원에서 출산할때 미리 해당생육증명을 떼여야 합니다. 첫 아이라면 첫아이생육증명을 떼여야 하고 둘째아이라면 둘째생육증명을 떼여야 합니다. 퇴원결제시 생육증명원본을 출시하여야만 결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생육지표가 없으면 일률로 결제받을수 없습니다. 병원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수 있으니 병원의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결제창구에서 구체적인것을 자문할수 있습니다.

농촌호적은 도시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문: 농촌호적입니다. 도시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답: 농촌호적일 경우 도시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판공실을 찾아 보험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떼여야 합니다. 그후 소속 사회구역 로동보장소를 찾아 도시의료보험가입수속을 밟을수 있습니다.

주택구매협의서가 있으면 호적을 연길에 옮길수 있나요?

문: 화룡시 호적입니다. 연길에 아빠트를 샀는데 아직 가옥소유증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주택구매협의서를 가지고 호적을 연길에 옮길수 있나요? 아이는 이미 성년이 되였는데 함께 올수 있나요?

답: 주택을 구매한후 가옥소유증이 없을 경우 반드시 이 주택에서 1년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호적을 연길에 옮길수 있습니다. 신청할때 구매협의, 비용령수증, 1년이상 실제거주를 증명할수 있는 수도물료금, 전기료금, 난방료금 등 령수증, 호구부, 신분증 등 서류를 가지고 연길시 정무대청 발전개혁위원회창구에서 신청한 다음 심사동의를 거친후 공안호적창구에서 직접 호적을 옮길수 있습니다. 미혼자녀는 함께 호적을 옮길수 있습니다.

택시신소전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문: 출근할때 겨우 택시를 불러 탑승하였는데 택시운전수는 또다른 승객을 싣더니 목적지가 가까운 나를 다른 빈 택시에 옮겨타라면서 강요하였습니다. 택시료금이 5원밖에 되지 않는 승객을 내리라 하고 고속렬차역까지 가는 승객을 싣고 가는 택시운전수를 신고하려고 5007219번에 전화를 하였는데 시종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택시신소전화는 24시간 통하는것이 아닌가요?

답: 연길시운수관리소가 이사를 하면서 택시신소전화는 5007219번으로부터 8947219번으로 바뀌였습니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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