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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의 손주보육비 요구사례 판결이 주는 계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2월1일 07시48분    조회: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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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의 인식속에서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들을 돌봐주는 일은 이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여버렸다. 로인들은 자신의 퇴직금으로 손주의 보육비용들을 감당해야 할뿐더러 손주한테 자칫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식들의 원망을 다 받아야 한다.최근 몇년,로인들이 손주의 보육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몇번 언론에 보도되였는데 그중 아주 드문 몇몇 사례만 법원에 소송과정을 거쳤다. 금년 광서로천현 56세의 양금미 로인은 아들과 전 며느리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장을 내밀어 손주를 돌봐준 보육비를 요구하였다.최종 양금미 로인이 승소하였는데 이 사례는 우리한테 어떤 계시를 주는가?네티즌들의 평론들을 보기로 하자.

양도 평론: 보육비를 요구하는 로인의 소송이 주는 계시

법원에서 양금미 로인의 손을 들어주어 최종 로인의 승소로 사례를 마무리 하였는데 이는 로인의 권리를 수호해주고 나아가서 점차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현단계의 전체 로인들의 권리를 수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범작용을 보였다.이번 사례는 젊은이들에게 더이상 가족사랑을 핑계로 자신의 의무를 떠넘겨 로인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것을 계시하였다.비록 가족사이에 로인들이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녀들한테 손주를 돌본다거나 집일을 돕는다거나 일정한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이것은 로인들이 결코 해야할 의무는 아니다.때문에 자녀들은 로인들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하고 집안일을 분담해야 하며 부모와 가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그렇지 않는다면 로인들은 많은 짐을 내려놓을수 있다. 로인들이 자녀를 위해 “응당히 해야 할 일”들은 사실 자신의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시작된 일이다.

리빙결 평론: 보육비 사례로 보는 가정책임 정리

본 사례는 많은 아들과 며느리한테 가정책임 수업을 진행한것이다.첫째,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키워야하는데 이는 남한테 떠밀어서는 안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책임인 지나치게 로인한테 의지해서는 안된다.둘째,로인들이 손주를 돌봐주는것은 응당 짊어져야할 책임이 아니라는것을 명기해야 한다. 자식을 돌보는 책임을 로인한테 부탁하였으면 자식으로써 부모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관심을 기울려야지 손주를 돌봐주는것이 로인들이 응당한 책임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셋째,로인들이 손주를 돌봐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한다.만약 로인들이 보육비를 요구하면 이런 요구는 합리하고 합법적이기에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본 사례중 법원에서 로인들이 보육비를 요구하는것을 합법적이라 판결한것은 한 가정의 가정분쟁을 해결해주었을 뿐만아니라 가정책임관계와 일종 사회관계의 정리에 본받을만한 의거를 제공한것이다.

양조청 평론:보육비는 일종 리익보장요구이자 감정적 욕구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본 사례중 보육비를 요구하는 실질은 감정과 도덕을 연결고리로 하는 전통관념의 가정과 권리와 리익을 핵심으로 하는 현시대의 법률주장 이 량자의 모순이다.모순을 해결하려면 자녀들이 고정적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제때에 시대와 함께 관념과 사상을 업그레이드 할것을 요구한다.자신의 아이를 부양하는것은 자녀의 법률적 의무이고 로인은 도움을 제공해줄수는 있지만 아이 부양의무를 로인한테 떠맡겨 전부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보육비를 요구하는것은 로인들이 자신의 합리한 리익보장요구이자 더우기는 감정적 욕구를 요구하는것이다.부모가 요구하는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로동과 가족사랑에 대한 자녀들의 인정과 감사의 마음이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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